크로니사람들

[영업대표의 3대 특권을 아시나요?] 대표이사 이해관
2012-05-21

우리나라는 4월 총선을 통해 19대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원의원이지만 민의를 대변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막중한 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에게 가장 크게 부여된 특권중에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즉 `직무상`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자리로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IT업계의 영업대표들에게 3대 특권이 있다 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거절을 당할 특권, 예산/사업의 진행시기를 물어볼 수 있는 권리, 부담을 줄수 있는 특권입니다. 물론 법에 규정되어 있는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죠? ^^


먼저 영업대표들의 가장 큰 특권은 거절을 당할 특권입니다. 영업사원은 일선 현장에서 기업을 대표해서 전화, 방문, 제안을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고객이나 협력사의 상황에 따라 수많은 거절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절은 새로운 제안, 창조적인 아이디어, 절대 거절 할 수 없게 다양한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회사나 개인 모두를 발전시킬 수있는 역할을 하기에 특권중에서도 가장 큰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편성된 예산/사업진행시기를 물어볼수 있는 특권이죠. 기업을 대표하는 영업대표는 고객의 예산/사업진행시기를 물어보고 참여 계획을 짜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업의 어느부서가 거래처의 예산과 사업진행시기를 물어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영업부서원들만이 누릴 수있는 특권이라고 하겠죠?

 

마지막으로는 고객에게 부담을 줄 수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영업사원은 수시로 고객을 방문하고 새로운 제안과 고객 서비스를 일선에서 챙겨 주기 때문에 고객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날 웃는 얼굴로 양손에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방문한 영업사원...보고 있는 고객은 멘탈붕괴입니다. 고객에게 마음의 빚을 줄 수 있는 특권 이것이 마지막이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가지가 넘는다고들 하네요. 그러나 우리 영업대표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훨씬 더 멋진거 같습니다. 이러한 3대 특권을 부여받은 영업대표님들 어깨를 펴고 오늘도 당당하게 3대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