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패스워드관리
보안컴플라이언스
CCTV패스워드관리로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지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청하는 보안컴플라이언스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개인영상정보 또는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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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정성확보조치] |
개인정보영상을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비밀번호 설정 및 갱신이 필요하다 |
안정행정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8조 비밀번호 관리] |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
동작방식
주요기능
다양한 정책 및
자동 업데이트
업무효율성
보장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보안접속 및
3차 백업